최근 교권 추락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를 들어보자. 가격을 속여 팔고 현금만 받는 마트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마트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법을 없애야 하는가? 아니다! 마트가 잘못된 신고를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교권이 침해당했다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추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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